Ethics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기업을 지향합니다
윤리헌장
하나. 우리는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투철한 준법정신과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윤리기업을 지향한다
둘.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가치 창조와 감동 경영을 실현한다
셋.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넷. 우리는 임지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다섯. 우리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문화와 습관을 존중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한 경쟁과 공정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
여섯. 우리는 자율과 책임, 창의와 도전정신을 중시하고 인간미와 도덕성을 함양하며, 예의범절과 에티켓 준수를 통해 삼부금속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윤리준법경영 운영지침
제1조(목적)
  1. 이 지침은 (주)삼부금속의 윤리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의 행동원칙과 가치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삼부금속의 윤리준법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지침은 윤리위험요소 예방, 식별 및 통제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윤리준법경영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및 본 지침 등 회사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주)삼부금속 소속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
  2. 윤리준법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윤리준법경영의 운영과 윤리준법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준법경영”이란 (주)삼부금속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윤리위험”이란 윤리준법경영을 위반하여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윤리위험요소”이란 윤리준법경영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등 윤리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제5조(실천의지)
  1. 회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문화 정착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정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윤리준법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준법위원회)
  1. 회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문화 정착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정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윤리준법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정의)
  1. 회사는 핵심가치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함에 있어 윤리준법경영을 우선적 가치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윤리준법경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윤리위험 발굴 · 식별 · 통제 · 개선 등에 관한 사람
    • 윤리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윤리준법경영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준법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부서의 장은 윤리준법경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윤리준법경영 추진 종합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자체 실적 점검 및 취약 분야 개선
    • 윤리준법경영위원회에 윤리준법경영 제도 개선 의견 제시
  4. 각 부서의 장은 윤리준법경영 관련 대내외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대내외 소통)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다라 윤리준법경영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2. 회사는 윤리준법경영 관련 대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윤리위험 예방)
회사는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임직원의 인식전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인식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교육
  2. 임원급 및 윤리위험 발생 고위험부서 대상 사전 예방 교육
  3.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준법 교육 및 컨설팅
  4. 윤리준법경영, 인권경영 등과 관련된 인식조사
제10조(윤리위험 식별)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여부, 윤리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윤리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부서별 업무 및 조직의 특성, 윤리위험 발생 사례, 이해충돌상황, 외부 기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윤리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위험 통제)
  1. 각 부서의 장은 윤리준법위원회 요구 시 식별된 윤리위험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줄해야 한다.
  2. 윤리준법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윤리위험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3. 윤리준법위원회는 윤리위험 방지대책을 통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윤리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링 및 개선)
  1. 윤리준법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 관련사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 윤리준법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부서의 장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의 장은 위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1. 기본원칙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회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사내 윤리준법경영 운영 및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나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위반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윤리준법경영 담당부서에 사전에 보고·문의 등을 통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본인 또는 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위반소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윤리준법경영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은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 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즉시 윤리준법경영 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5. 각 부서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준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실천
  1.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 행동지침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을 것
    • 경쟁사로부터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를기록으로 남겨둘 것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향후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할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는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경위와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한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지 말 것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경정하지 말 것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하는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종업체간 정보수집 또는 제공, 정보교환 촉진 불가
    •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전달해 주지 말 것
    • 당사가 낙찰받은 사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업자를 당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므로 지양. 단, 반드시 해당 업체 소싱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사업 건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 입찰 관련 회사 내부 자료, 이메일 등에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말 것(업체 사전 협의 완료, 협력 또는 협조 강화, 당사 지원 예정 등)
    • 다른 사업자와 합의·협의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낙찰 예정자 또는 수주 물량을 결정하는행위는 절대로 불가함을 명심할 것
  2.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분야 행동지침
    •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거래와 무관한부당행위를 요구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말 것(상기 부당행위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물품,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금품 또는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음)
    • 거래 대상 업체의 선정 또는 거래 거절은 반드시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동일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계열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설정하지 말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지 말 것
    • 고객이 당사 서비스, 제품 등을 구입·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에 불법적 금품 또는향응(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말 것
    •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사 서비스, 제품 관련 정보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됨
    •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사 사업활동을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 용역,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 말 것(끼워팔기 금지)
    • 당사의 업계 지배력 강화 또는 신규 사업자 진입 저지를 위해 물품·용역 등을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업체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업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특정 사업을 위하여 경쟁자 핵심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오는 행위를 하지 말것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말 것
    • 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그 내용,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당사의지도를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한하여 거래하지 말 것
    • 사업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 당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정당한 환급금을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재고를 일방적으로 전량 반품 또는 담보·보증보험 등을 해제, 반환하지 않는 등의방식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
    • 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의 물품 등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
  3. 부당지원 행위 분야 행동지침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 행위(상당한 규모·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행세 거래)’ 금지규정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수의계약, 경쟁입찰 모두 포함) 시 회사 규정·지침 등에 따라사전에 내부거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 받을 것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점을 유의할 것.
    • 계열사인 고객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린 후 추가업무에 대한 정당한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할 것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을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 것
    •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드는 행위,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하지 말 것
    •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여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상의 상대방 책임을 면제하는 행위, 계약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간 거래 시에도 상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 계열사와 내부거래 시 그 가격에 대해 정상가격과의 비교절차, 보안성·효율성·긴급성 등의 검토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그 요건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는 해당하지않더라도, ‘일반 부당지원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지 말 것
  4. 각 부서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준법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하도급법 자율준수 실천
  1. 하도급법 분야 행동지침
    •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대금 지급,보복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은 당사/중견기업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유의
    •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받을 것
    • 하도급 계약이 체결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 것
    •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서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15일·60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초과 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업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용역 등의 수령·검수 요청을 거절·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에 대한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통과 사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것
    • 당초 정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그 상세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그로 인해 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기술자료는 회사 내 기술자료 요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서를 발급하여 요구할 것
    •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말 것
    •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할 것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10일 이내에 통지할 것
공익제보 신고제도
1. 제보대상 비윤리적 행위
    • 부정한 금전 거래: 부정한 금전 거래, 도용, 횡령 등의 금융적인 비윤리적 행위
    • 인권 침해: 직원들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 등의 비윤리적 행위
    • 환경 파괴: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나 불법적인 환경 파괴 행위
    • 보안 위반: 기업 비밀 유출, 개인 정보 유출 등 조직의 보안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 부적절한 업무 행태: 업무 상의 부정한 행태, 부당한 경쟁 행위, 허위 보고 등 조직 내에서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
    • 신뢰성 및 품질 문제: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보제도적 위반: 조직 내부에서 법률, 규제, 정부 지침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2.제보 절차
  1. 오프라인 제보 채널
    • ㈜삼부금속의 1층 휴게실에 있는 건의함을 통해 직원들은 설문지 양식에 제보를 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혁신기획팀에서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 제보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처리 기간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2. 온라인 제보 채널
    • ㈜삼부금속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제보 및 기타문의’를 통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또는 직원용 홈페이지 ‘http://samboonotice.modoo.at’ 에서 익명게시판을 통하여 제보를 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혁신기획팀에서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 제보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처리 기간 및 방법에 대해 협의 한다.
  3. 제보자 익명보호 절차
    1.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함과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운영한다.
    2. 제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당팀 외에는 철저히 익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3.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위해 전수조사가 들어갔을 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제보자와 협의할 수있도록 퇴근 후나 근무 시간을 피하도록 한다.
    4. 기밀 유지를 위해 제보자와 담당 팀원들은 제보에 대한 기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그럼에도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어, 제보자에게 피해가 갈 시에는 회사에서 제보자를 지원하여, 피해가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4. 제보 처리 절차
    1. 제보 접수
    2. 혁신기획팀 제보 내용 검토 및 사실여부 판단 조사
    3. 사실 여부 확인 후, 제보자와 의견 조율하여 조치 방향성 결정
    4. 조치
    5. 조치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전달
  5. 보고 책임자
    • 보고 책임자 : 혁신기획팀 부장 최병찬
    • 부 책임자 : 총무팀 대리 백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