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우리는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투철한 준법정신과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윤리기업을 지향한다
둘.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가치 창조와 감동 경영을 실현한다
셋.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넷.
우리는 임지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다섯.
우리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문화와 습관을 존중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한 경쟁과 공정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
여섯.
우리는 자율과 책임, 창의와 도전정신을 중시하고 인간미와 도덕성을 함양하며, 예의범절과 에티켓 준수를 통해 삼부금속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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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주)삼부금속의 윤리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의 행동원칙과 가치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삼부금속의 윤리준법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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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윤리위험요소 예방, 식별 및 통제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윤리준법경영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및 본 지침 등 회사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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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주)삼부금속 소속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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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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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의 운영과 윤리준법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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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이란 (주)삼부금속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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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험”이란 윤리준법경영을 위반하여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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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험요소”이란 윤리준법경영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등 윤리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제5조(실천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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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문화 정착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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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정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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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윤리준법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준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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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문화 정착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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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정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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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윤리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윤리준법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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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핵심가치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함에 있어 윤리준법경영을 우선적 가치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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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윤리준법경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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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험 발굴 · 식별 · 통제 · 개선 등에 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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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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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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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리준법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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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장은 윤리준법경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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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윤리준법경영 추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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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대비 자체 실적 점검 및 취약 분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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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위원회에 윤리준법경영 제도 개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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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장은 윤리준법경영 관련 대내외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대내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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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다라 윤리준법경영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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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윤리준법경영 관련 대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윤리위험 예방)
회사는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임직원의 인식전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인식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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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상 윤리준법경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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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및 윤리위험 발생 고위험부서 대상 사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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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준법 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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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인권경영 등과 관련된 인식조사
제10조(윤리위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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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여부, 윤리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윤리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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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장은 부서별 업무 및 조직의 특성, 윤리위험 발생 사례, 이해충돌상황, 외부 기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윤리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위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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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장은 윤리준법위원회 요구 시 식별된 윤리위험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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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윤리위험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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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위원회는 윤리위험 방지대책을 통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윤리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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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 관련사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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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부서의 장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의 장은 위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